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4일부터 계속되는 울진 산불로 진화인력과 지역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재난현장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산불발생 나흘째인 7일까지 50개 단체, 총17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휴일과 생업을 뒤로한 채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 전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불현장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소방청, 산림청과 협조해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산불 현장지휘소 인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는 새마을회, 여성자원봉사회 등이 밤새 도시락과 지원물자 세트를 제작해 매일 아침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4000명이 넘는 인력을 돕고 있다. 또 울진국민체육센터에 차려진 임시대피소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와 생활개선회 등이 화마에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식사와 생필품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도 울진 주민을 위한 자원봉사의 손길은 이어졌다. 적십자사 경북지사는 충청권까지 협조해 이재민 구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대구 소재의 마음이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동행 재단에서도 달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지원에 이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울진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특별재난지역선포(’22.3.6, 14:50) 경북도 울진, 강원도 삼척 일원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모든 지원 조치로써 그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까지) 연장또는유예도 가능하다. 특히,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받고, 자동차가 소멸․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 면제를 받으려는 주민은 울진군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재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황명석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4일 오전에 울진 북면 두천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총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주민과 이재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4~5일 양일간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응급구호세트, 모포, 수건, 생수, 겨울용 의류세트, 음료 등 구호물자를 보내왔다. 또 BGF 리테일, 롯데지주, KT, 현대 글로비스 등 기업에서도 간식과 구호키트, 마스크 등을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도 긴급 구호세트, 구호용 텐트, 급식차량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GS리테일, SPC그룹 등도 적십자사를 통해 빵, 음료, 컵라면, 생수 등을 기부했다. 이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 포항상공회의소, 대구시청, 포스코, 현대자동차, 울진풍력발전소 등도 긴급구호키트, 생수, 과일, 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한편, 경상북도심리회복지원센터도 소속 상담사를 이재민보호소로 파견해 피해 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자원봉사도 줄을 잇고 있다. 5일에는 울진 관내 의용소방대원, 적십자사, 여성단체 등 18개 단체 524명이 이재민 구호와 산불 진화 봉사를 펼쳤다. 이어